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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다. 2005년 12월 19일에 개정된 동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이하의 5개이다.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다. 2005년 12월 19일에 개정된 동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이하의 5개이다.
  
* '''삼일절'''은 삼일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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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절'''은 [[기미독립운동|삼일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3월 1일.
* '''제헌절'''은 헌법 반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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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헌법]] 반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7월 17일.
 
* '''광복절'''은 일제의 탄압에서 벗어나게 됨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8월 15일.
 
* '''광복절'''은 일제의 탄압에서 벗어나게 됨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8월 15일.
* '''개천절'''은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성립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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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천절'''은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성립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10월 3일.
* '''한글날'''은 국가 공용어인 한글의 반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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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날'''은 국가 공용 문자인 [[한글]]의 반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10월 9일.
  
국경일에는 국기를 게양한다. 이 중, 제헌절과 한글날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공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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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는 각 가정과 관청에 [[태극기|국기]]를 게양한다. 이 중, 제헌절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공휴일]]이다.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은 흔히 4대 국경일로 알려져 있었다.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초등학교에서 법률 개정 전의 4대 국경일에 대해 교육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생략되었다.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은 흔히 4대 국경일로 알려져 있었다.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초등학교에서 법률 개정 전의 4대 국경일에 대해 교육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생략되었다.
  
 
[[분류:대한민국|국경일]]
 
[[분류:대한민국|국경일]]

2016년 10월 29일 (토) 12:15 기준 최신판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다. 2005년 12월 19일에 개정된 동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이하의 5개이다.

  • 삼일절삼일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3월 1일.
  • 제헌절헌법 반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7월 17일.
  • 광복절은 일제의 탄압에서 벗어나게 됨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8월 15일.
  • 개천절은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성립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10월 3일.
  • 한글날은 국가 공용 문자인 한글의 반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10월 9일.

국경일에는 각 가정과 관청에 국기를 게양한다. 이 중, 제헌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휴일이다.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은 흔히 4대 국경일로 알려져 있었다.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초등학교에서 법률 개정 전의 4대 국경일에 대해 교육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생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