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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헌절'''은 헌법 반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7월 17일. | + | *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헌법]] 반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7월 17일. |
* '''광복절'''은 일제의 탄압에서 벗어나게 됨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8월 15일. | * '''광복절'''은 일제의 탄압에서 벗어나게 됨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8월 15일. | ||
− | * '''개천절'''은 민족 최초의 국가인 | + | * '''개천절'''은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성립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10월 3일. |
− | * '''한글날'''은 국가 | + | * '''한글날'''은 국가 공용 문자인 [[한글]]의 반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10월 9일. |
− | 국경일에는 | + | 국경일에는 각 가정과 관청에 [[태극기|국기]]를 게양한다. 이 중, 제헌절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공휴일]]이다. |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은 흔히 4대 국경일로 알려져 있었다.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초등학교에서 법률 개정 전의 4대 국경일에 대해 교육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생략되었다. |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은 흔히 4대 국경일로 알려져 있었다.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초등학교에서 법률 개정 전의 4대 국경일에 대해 교육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생략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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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9일 (토) 12:15 기준 최신판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다. 2005년 12월 19일에 개정된 동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이하의 5개이다.
- 삼일절은 삼일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3월 1일.
- 제헌절은 헌법 반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7월 17일.
- 광복절은 일제의 탄압에서 벗어나게 됨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8월 15일.
- 개천절은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성립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10월 3일.
- 한글날은 국가 공용 문자인 한글의 반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매년 10월 9일.
국경일에는 각 가정과 관청에 국기를 게양한다. 이 중, 제헌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휴일이다.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은 흔히 4대 국경일로 알려져 있었다.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초등학교에서 법률 개정 전의 4대 국경일에 대해 교육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생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