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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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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高速國道)는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1]이다.

법률상의 지위

고속국도의 준거법은 「도로법」이며, 노선의 지정·고시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한다.

본디 고속국도는 「고속국도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동법 제3조에 의거[2] 대통령령인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을 통해 그 대상 노선을 지정하였으나, 노선 신규·변경·폐지를 유연하게 하고자[3] 2014년 7월 15일부 「고속국도법」을 폐지하고 「도로법」을 개정하여 그 준거법으로 삼고 있다.

시설

왕복 4차선 이상의 고속 주행이 가능한 도로로 건설되며, 도로법 제47조 1에 의거 자동차만이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다.[1] 또한 동법 제51조에 의거 국도·지방도·기타 제 도로 및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와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한다.[1] 설계속도는 100km/h 또는 110km/h이나, 일부 80km/h인 구간도 있다.

노선 일람

간선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총연장 (km) 중복구간 비고
제1호 경부선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416.1
제10호 남해선
(영암~순천)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106.8
남해선
(순천~부산)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동산리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166.3
제12호 무안~광주선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41.3 [4]
광주~대구선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176.0 광주 북구 ~
담양군 도서면 (4.8 km)
[4]
제14호 함양~울산선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144.6
제15호 서해안선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36.6
제16호 울산선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4.3
제17호 평택~화성선 경기도 평택시
오산면 안화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26.7
수원~문산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83.0
제19호 구리~포천선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50.5
제20호 익산~포항선
(익산~장수)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61.0
익산~포항선
(대구~포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69.4
제25호 호남선 전라북도 순천시
서면 동산리
전라북도[5]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논산~천안선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82.0
제27호 순천~완주선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117.8
제30호 당진~영덕선 충청남도 당진시
사기소동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305.5 대전광역시 유성구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26.9 km)
제32호 아산~청주선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48.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5.7 km)
제35호 통영~대전선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215.3
제35호 중부선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17.2
제37호 제2중부선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경기도 하남시
상산곡동
31.1
제40호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127.4
제45호 중부내륙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301.7
제50호 영동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
234.4
제52호 광주~원주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57.0
제55호 중앙선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88.1 대구광역시 동구 ~
대구광역시 북구 (17.3 km)
제60호 서울~양양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150.2
제65호 동해선
(부산~포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00.9
동해선
(삼척~속초)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122.6
[6]

지선과 순환선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총연장 (km) 중복구간 비고
제100호 서울외곽순환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128.0
제102호 남해제1지선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강리
17.9
제104호 남해제2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20.6
제105호 남해제3지선
(부산항신항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15.3
제110호 제2경인선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70.0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지선
제120호 경인선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3.9
제130호 인천국제공항선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36.5
제151호 서천~공주선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61.4
제153호 평택~시흥선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40.3
제171호 오산~화성선 경기도 오산시
서랑동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2.5
용인~서울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22.9
제202호 익산~포항선의지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24.0
제251호 호남선의지선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54.0
제253호 고창~담양선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예지리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운암리
42.5
제300호 대전남부순환선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20.9 대전광역시 동구 대별동 ~
동구 비룡동 (7.6 km)
제301호 상주~영천선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
93.9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
(봉담~동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17.8 경기도 오산시 서랑동 ~
화성시 동탄면 (8.5 km)
수도권제2순환선
(인천~김포)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28.5
수도권제2순환선
(포천~양평)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46.5
제451호 중부내륙선의지선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지리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30.0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치동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분향리
10.3
제551호 중앙선의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18.1
제600호 부산외곽순환선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48.8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대구광역시 동구
상매동
32.4
[6]

각주

  1. 1.0 1.1 1.2 도로법」, 법률 제12248호, 2014년 1월 14일 전부개정. 2016년 4월 3일 확인.
  2. 고속국도법」, 법률 제11795호, 2013년 5월 22일 일부개정. 2016년 4월 3일 확인.
  3. 대한민국 관보』, 제18182호, 100p, 2014년 1월 14일. 2016년 4월 3일 확인.
  4. 4.0 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81호 「도로 노선의 변경」, 2015년 12월 22일. 2016년 4월 3일 확인.
  5. 이것은 편집자의 오타가 아니라, 국토부 고시상의 오타이다. 호남선의 고시 오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노선을 고시하던 때에도 호남지선과 논산~천안선의 기점을 논산시로 적어 두고 호남선 종점을 익산시로 설정한 오류가 있었으며 이는 영 폐지 직전까지도 수정되지 아니하였다.
  6. 6.0 6.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1호 「도로 노선의 지정」, 2015년 3월 27일. 2016년 4월 3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