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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

농담학회 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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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公道, highway)는 공중(公衆)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행하도록 나라나 도(道), 시(市) 등에서 마련하여 관리하는 [1]이다. 여기에는 국도나 지방도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민자 사업자가 대중의 통행을 위하여 건설한 고속국도·고속도로 등이 포함되겠다.

일상 생활에서는 공도라는 말을 흔히 사용치 아니하고, 대체로 도로라 일컫는다. 그러나, 사도(私道)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도라 일컬음이 옳겠다.

영어로 highway라 함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영국 영어에서 highway는 정확히 우리말의 공도와 일치하는 용어이다. 미국 영어 및 호주 영어에서는 간선도로 혹은 고속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의미한다.

  1.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