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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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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Aviation and Railroad Accident Investigation Board)는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 전문 조사기관이다.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1]하는 것이 위원회의 설치목적이다. 2006년 7월 9일에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옛 항공사고조사위윈화외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였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15인과 2개 분과위원회에 비상임위원 5인이 근무한다. 미국의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일본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비슷하다.

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국내 및 국적기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및 준사고의 조사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바깥 고리

각주

  1.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년 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