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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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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호(大韓民國憲法第一號) 또는 제헌헌법(制憲憲法)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가 제정한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1952년에 헌법 제1호가 일부 개정된 헌법 제2호가 발효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통령제의 민주공화국으로, 국회는 단원제로 설치하고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투표로 선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특별히 국내의 천연자원과 사회기반시설 등을 국유로 함을 헌법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