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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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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市外-)는 장거리 도로교통의 일종으로, 다인승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보편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다.

특징

시외버스는 다른 대중교통 수단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투자가 거의 필요하지 않아 그 규모가 크고 대중적이다. 또한 증차와 노선변경, 정류소 변경 등을 통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운행거리가 길어지거나 노선의 수용 지역이 넓어지면 철도항공운송에 비해 그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분류

고속형

고속버스라고 부르는 장거리 버스는 관계 법령상 고속형 시외버스로 분류한다. 본 운행형태의 버스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 인허가권을 행사한다.

고속형 시외버스는 운행거리가 100km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여야 하며, 노선 중간에 정차하여 여객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속도로변의 정류장에 정차하거나, 기·종점 소재 자치단체 내에 각 1개씩의 중간정차장을 지정받아 정차할 수 있다. 중간정차장에서 중간정차장으로 여행하는 여객은 취급할 수 없다. 고속도로변의 정류장에 정차하는 형태의 운행 형태는 모두 폐지되어 없으나, 중간정차장에 정차하는 형태의 버스는 매우 많다. 다만, 현재 운행중인 고속버스 중 운행거리가 100km가 되지 않는 대구-경주나, 정류소 규칙이 법령과 맞지 않는 서울-양양-속초 노선 등은 법령 개정 전부터 운행하여 소급적용을 예외받은 노선들이다.

고속형 시외버스는 차량의 규격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엔진 출력이 차량 총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로 운행하는 시외우등고속버스와 엔진 출력이 차량 총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30인 이상인 대형승합자동차로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이다. 대개 시외우등고속버스는 28인승 차량으로 운행하며 시외고속버스는 41인승 차량으로 운행한다. 시외우등고속버스는 차체에 “우등고속”, 시외일반고속버스는 “고속”을 표기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11월부터 시외우등형보다 좌석을 줄이고(21석) 개인 공간을 넓게 확보한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운행을 시작하였다.

고속버스 노선의 운임은 역누진제로 이동 거리가 길어지면 키로당 운임이 조금 저렴하다. 그러나 임율 적용 방식이 상식과 다른데, 이를테면 314키로의 노선인 경우 출발지부터 200키로까지는 200키로 미만의 임율을 적용하고, 남은 114키로에는 200 이상 400 미만의 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승차정원 29인 미만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우등고속으로 할증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출발지 출발 시각이 22시 이후이면 야간할증 10%을, 2시 이후 막차까지는 심야할증 20%를 할 수 있다. 또한 21석 이하로 200키로 이상 또는 야간·심야할증 시간대에 운행하는 고속버스는 우등고속버스 운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1] 일반고속버스는 중고생 할인이 있으며, 우등고속버스의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고속버스의 운행을 계획·승인한 것은 1969년 4월 12일에 경인선 고속버스가 개통한 때이다. 이후 경부선 개통과 함께 노선이 확장되고 뒤이어 호남선·영동선·구마선 고속버스 운행을 개시하면서 고속형 시외버스 업체로서 최종적으로 중앙·그레이하운드·광주·유신·한진·한남·삼진·동부·한일·천일·속리산·동양의 12개사가 참가하였다. 그레이하운드는 중앙이, 한진은 동양이, 코오롱과 한남·삼진은 금호가 합병하고, 속리산은 금호가 인수하였다. 이들을 흔히 1군고속 업체라 칭한다. 이후 1990년대에 정부에서 당시 1군고속 9개사 외의 업체가 운행하는 장거리 직행버스를 고속버스로 전환 인가해 주어 경기·대원·경북·호남 등도 고속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직행·일반형

보통 시외버스라고 부른다. 본 운행형태의 버스는 회사 면허지 관할 시·도의 장이 그 인허가권을 행사하며, 두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는 경우 경유지 자치단체장의 허가도 필요하다.

직행형 시외버스는 50km 이상의 거리마다 정차하면서 운행할 수 있으며, 일반형 시외버스는 모든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할 수 있다. 실제로 직행형 시외버스 중 다수는 예외를 인정받아 정류소 사이의 거리가 50km 미만인 경우가 많다. 일반형 시외버스는 90년대 초반에 농어촌버스로 대부분 전환된 이후 많은 지역에서 자취를 감추었으며, 현재 운행중인 일반형 시외버스는 시내버스처럼 노선번호를 부여받아 운행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힘들다. 시외직행버스나 시외우등직행·일반버스는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와 같은 급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시외일반버스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모두로 운행할 수 있다. 시외직행버스는 차체에 “직행” 표시를 하며 시외일반버스는 “일반” 표시가 되어 있다. 우등형인 경우 그 표기예는 고속형 시외버스와 대동소이하다.

시외버스의 운임은 10키로 이내 1200원부터 시작하며,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경우 고속형 시내버스의 임율을 준용한다. 시외버스 노선도 고속형과 마찬가지로 29인승 미만 우등형 차량을 투입하면 시외우등직행·일반버스로서 30%의 시외우등할증을 할 수 있다.

전환고속·전환시외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시외직행버스로 바꾸어 주거나, 시외고속버스 인가 조건을 만족하는 시외직행버스 노선을 시외고속버스로 바꾸어 주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전환시외, 후자를 전환고속이라 부른다. 전환시외는 대체로 동일구간 시외직행버스와 경합이 이루어지는 시외고속버스를 인가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전환고속은 이미 우등형 차량을 시외직행에 투입하던 업체가 우등고속버스 할증을 받기 위해 조건을 맞추어 인가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현황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 시외버스망이 갖추어져있다. 주요 시외버스 업체는 다음과 같다.

운임

2013년 3월 2일자로 시행중인 시외버스 운임·요율은 다음과 같다.[2]

종별 구분 임율 기사
시외일반·시외직행 10 km 까지 1300
116.14 고속국도 주행시 일반고속 임율
일반고속 ~ 200 km 62.35
201 ~ 400 km 55.17
401 km ~ 50.38
우등고속 ~ 200 km 91.14
201 ~ 400 km 83.96
401 km ~ 76.75

임율 산정에 사용하는 거리는 실제 운행 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100미터 미만은 절사한다. 운임 계산시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 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임의 할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해진 범위 이내에서 한다. [1]

  • 운행 노선 중 일부에 대해 평균 경사도가 1.9도 이상인 경우 해당 구간 운임의 10 퍼센트 이내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구간 운임의 20 퍼센트 이내
  • 인천국제공항을 기점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시외우등고속버스로 운행하는 경우 운임의 50 퍼센트 이내
  • 당일 22시부터 익일 02시 사이에 출발하는 경우 주간 운임의 10 퍼센트 이내
  • 당일 02시부터 04시 사이에 출발하는 경우 주간 운임의 20 퍼센트 이내
  • 21석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운행거리가 200 km 이상인 구간 또는 심야운행일 때) 우등버스 운임의 30 퍼센트 이내

예약·예매

시외버스의 예약·예매처는 터미널에 따라 코버스, 이지티켓, 버스터미널, 버스타고 네 곳으로 나뉘어 있었다.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고 한국스마트카드가 관리하는 코버스에서는 전 노선 고속버스와 일부 전환시외·전환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예약할 수 있다. 시외버스 및 일부 전환고속버스는 버스터미널에서 예약할 수 있다. 이비카드에서 운영하는 버스타고에서는 시외버스 및 일부 전환고속·시외버스를 예약할 수 있다.

시외버스 예약·예매전산망은 당초 서울경부·호남선 고속버스 터미널 양 사가 주도하여 개발하였다. 코버스와 이지티켓이 그것인데, 여기에는 전환시외와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하는 전환고속 및 시외버스들이 나중에 매표를 위탁하게 되었다. 후일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들은 별도의 전산망을, 그것도 두 개씩이나 만들면서 참여하였다. 이에 국토해양부가 직접 사업자간의 중재를 통해 단일 전산망으로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얽혀 기어코 아침 드라마급의 전례없는 파편화로 끝을 맺게 되었다. 한 때 터미널별로 다섯 개의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서비스되었으니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생각이니.

8개 고속버스 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버스 및 일부 시외버스는 한국스마트카드가 구축한 고속버스모바일·시외버스모바일 앱으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다만, 차량에 티머니 E-Pass가 장비된 노선에 한해서 모바일 승차권이 발권된다. 전환고속 등으로 뒤늦게 고속버스를 운행하게 된 회사들도 고속 노선에는 E-Pass를 장비하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각주

  1. 1.0 1.1 국토교통부훈령 제775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9조.
  2. 3월부터 시외버스 요금 평균 5.8%, 고속버스 4.3% 인상, 국토교통부 블로그, 2013년 2월 19일. 2017년 4월 12일 확인.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