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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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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憲法, 독일어: Verfassung, 영어·프랑스어: Constitution)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의 구성과 통치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1]

개념

법학에서의 헌법이란 의미는, 특정 영역의 공동 생활의 질서를 구성하는 법, 곧 공동 생활의 ‘규범 체계’(ein System von Normen)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이나 결사에서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영역에서의 헌법은 대체로 정관으로 표현되고, 헌법이라는 의미로 표현할 때에는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를 의미하게 된다.[2] 국가가 아닌 다른 사회조직에서의 헌법을 사회학적 의미의 헌법, 또는 넓은 의미의 헌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어원

헌법의 역사에 관하여는 헌법의 역사 문서 하시오.

원래 헌법이라는 단어는 주나라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에 ‘선한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賞善罰姦,國之憲法也)[1] 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하였다.[3] 호즈미 노부시게의 『법창야화』(法窓夜話)에 의하면, 이후 근대에 들어오면서 프랑스어 ‘Constitution’에 해당하는 개념을 대체하기 위하여 일본의 근대사상가 미쓰쿠리 린쇼가 ‘헌법’(憲法)을 사용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굳어졌다고 한다.

대한민국, 일본,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헌법’(憲法)은 일반적으로 헌법(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민법, 형법, 국제연합 헌장 등을 비롯한 전체 법체계에서 헌법적 정신으로 여겨지는 규범까지 포함됨)과 ‘헌법전’(형식적 의미의 헌법, 즉 자국 헌법전 내의 헌법 조문)의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한국에서는 헌법을 주로 후자의 의미로 쓰고 전자는 ‘헌법적 규범’, ‘헌법적 정신’, ‘헌법적 이념’ 등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헌법은 영어나 불어로 ‘Constitution’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창설하다·설치하다·정돈하다·특정의 형태나 질서를 갖추다’라는 뜻의 라틴어 ‘constituere’에서 유래한 것으로,[4] 옐리네크는 ‘국가를 조직하는 것’(rem publicam constituere)이라는 표현에서 18세기 이후에 헌법의 의미를 가지는 ‘Konstitution’이라는 표현이 생겨났다고 한다.[5] 독일어로는 ‘Verfassung’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상태 또는 형태(Zustand)란 뜻이며, 라틴어의 ‘concipere’에 가깝다.[6][7]

헌법과 비슷한 말로 국제(國制), 헌장(憲章), 국헌(國憲) 등의 용어도 사용된다. 1899년의 대한국 국제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장, 그리고 건국헌법부터 유신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라고 표현되었다. 지금도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서는 국헌(國憲)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8]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헌법의 내용들은 특별한 절차에 따라 법전의 형태로, 즉 헌법전으로 제정된다. 이러한 헌법을 성문헌법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헌법전’이라는 구체적인 법을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한다. 이는 일반적인 입법절차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방법으로 제정되고, 특별한 가중적 절차에 의해서만 개정할 수 있는 특별한 존립의 보장을 받는 법이다.

이에 비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란 국가의 본질을 결정하는 기본 결정, 최고국가기관의 조직, 작용, 권한 등에 관한 모든 규범과 더 나아가서 국가과 국민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모든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는 헌법전 이외에도 정당법, 선거법, 정부조직법 등과 함께 그러한 내용이 규정된 명령이나 조례, 그리고 관습까지 모두 포함된다.[9]

분류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헌법의 존재 형식으로는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는 성문헌법을 가진 국가이며, 불문헌법 국가로는 이스라엘, 뉴질랜드, 영국을 들 수 있다.

성문헌법

이 부분에 관하여는 성문헌법 문서를 참조하시오.

불문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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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이 부분에 관하여는 관습헌법 문서를 참조하시오.

개정방법에 따른 분류

헌법은 그 개정방법에 따라 연성헌법(軟性憲法)과 경성헌법(硬性憲法)으로 나뉜다. 전자는 헌법의 개정에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절차 및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말하며, 후자는 법률보다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말한다. 대부분의 헌법은 정국의 안정과 헌법의 권위 유지를 위해 경성헌법의 형태를 취하지만, 불문헌법 국가인 영국이나 1948년에 제정된 뉴질랜드 헌법 등은 연성헌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제정 주체에 따른 분류

제정 주체가 군주인 헌법을 흠정헌법(欽定憲法)이라고 한다. 1889년에 제정된 대일본제국헌법이 대표적인 흠정헌법이다. 이에 비해 국민이 제정 주체가 된 헌법을 민정헌법(民定憲法)이라고 하며, 군주와 국민의 대표 사이의 합의에 의해 제정된 헌법을 협약헌법(協約憲法)이라고 한다. 또한 여러 국가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헌법을 국약헌법(國約憲法)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국약헌법도 개별 국가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하므로 민정헌법인 경우가 많다. 국약헌법으로는 1871년의 독일 제국 헌법, [[1787년의 아메리카합중국 헌법, 1992년의 독립국가연합의 헌법 등이 있다.

특성

자세한 내용은 헌법의 특성 문서를 참조하시오.

헌법의 특성으로는 학자마다 다양한 사항을 들고 있지만[10], 대체적으로 최고규범성[11]·개방성[12]·정치성[13]·역사성[14]·조직·수권 규범성 및 권력 제한 규범성[15] 등을 들고 있다.

헌법의 해석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은 헌법의 해석 문서를 참조하시오.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제정

이 부분에 관하여는 헌법의 제정 문서를 참조하시오.

헌법의 개정

이 부분에 관하여는 헌법의 개정 문서를 참조하시오.

함께 보기

헌법
헌법의 역사  헌법의 특성  헌법의 해석  헌법의 제정  헌법의 개정
성문헌법  불문헌법 - 관습헌법     헌법재판 - 위헌법률심사제

각주

  1. 이상 정의는 계희열, 『헌법학 (上)』, 박영사, 2005년, 4쪽.;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 1990년, 2쪽.;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년, 3쪽.;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4년, 3쪽.;
    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7년, 33쪽.;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3년, 3쪽.;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85년, 1쪽. 등을 참조.
  2.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년, 3~4쪽.
  3. 정종섭, 『헌법학원론』, 2006년.
  4. 슈테른(K. Stern), 『독일연방공화국의 국법』(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schland), Bd. Ⅰ, 2. Aufl., 1984, §3 Ⅱ, s. 68ff.
  5. 옐리네크, 『일반국가학』(Allegemeine Staatslehre, 한국어역 김효전), 3. Aufl., Berlin 1921, S. 506 Anm.2.
  6. 슈테른, 앞의 책, §3 Ⅱ, s. 68ff.
  7. 이상 한국어 단어 해석은 계희열, 앞의 책, 3~4쪽.
  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3쪽 각주2.
  9. 이상 계희열, 앞의 책, 5쪽.
  10. 이하 계희열, 앞의 책, 45쪽~57쪽.;
    권영성, 앞의 책, 11-5.;
    김철수, 앞의 책, 13-6.;
    성낙인, 앞의 책.;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년, 23쪽~32쪽.;
    박일경, 『신헌법학원론』, 법경출판사, 1986년, 163~164쪽.;
    문홍주, 앞의 책.;
    홍성방, 앞의 책, 12~16쪽 등을 참조.
  11. 계희열, 권영성, 김철수, 성낙인, 허영, 문홍주, 박일경, 홍성방
  12. 계희열, 권영성, 성낙인, 홍성방. 권영성은 유사한 개념으로 간결성·미완결성·불확정성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철수 및 권영성은 추상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13. 계희열, 권영성, 김철수, 성낙인, 허영, 문홍주, 홍성방.
  14. 권영성, 김철수, 성낙인, 허영, 문홍주.
  15. 권영성, 김철수, 성낙인, 허영, 문홍주, 박일경, 홍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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