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농담학회 전서
고속국도(高速國道)는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1]이다.
법률상의 지위
고속국도의 준거법은 「도로법」이며, 노선의 지정·고시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한다.
본디 고속국도는 「고속국도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동법 제3조에 의거[2] 대통령령인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을 통해 그 대상 노선을 지정하였으나, 노선 신규·변경·폐지를 유연하게 하고자[3] 2014년 7월 15일부 「고속국도법」을 폐지하고 「도로법」을 개정하여 그 준거법으로 삼고 있다.
시설
왕복 4차선 이상의 고속 주행이 가능한 도로로 건설되며, 도로법 제47조 1에 의거 자동차만이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다.[1] 또한 동법 제51조에 의거 국도·지방도·기타 제 도로 및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와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한다.[1] 설계속도는 100km/h 또는 110km/h이나, 일부 80km/h인 구간도 있다.
노선 일람
노선번호 | 노선명 | 기점 | 종점 | 총연장 (km) | 중복구간 | 비고 |
---|---|---|---|---|---|---|
제1호 | 경부선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
416.1 | ||
제10호 | 남해선 (영암~순천)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
106.8 | ||
제10호 | 남해선 (순천~부산)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동산리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
166.3 | ||
제12호 | 무안~광주선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
41.3 | ||
제12호 | 광주~대구선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
176.0 | 광주 북구 ~ 담양군 도서면 (4.8 km) |
|
제14호 | 함양~울산선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
144.6 | ||
제15호 | 서해안선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
336.6 | ||
제16호 | 울산선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
14.3 | ||
제17호 | 평택~화성선 | 경기도 평택시 오산면 안화리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
26.7 | ||
제17호 | 수원~문산선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
83.0 | ||
제19호 | 구리~포천선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
50.5 | ||
제20호 | 익산~포항선 (익산~장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
61.0 | ||
제20호 | 익산~포항선 (대구~포항) |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
69.4 | ||
제25호 | 호남선 | 전라북도 순천시 서면 동산리 |
전라북도[4]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
|||
제25호 | 논산~천안선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
82.0 | ||
제27호 | 순천~완주선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
117.8 | ||
제30호 | 당진~영덕선 | 충청남도 당진시 사기소동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
305.5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26.9 km) |
|
제32호 | 아산~청주선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
48.8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5.7 km) |
|
제35호 | 통영~대전선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
215.3 | ||
제35호 | 중부선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
117.2 | ||
제37호 | 제2중부선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
경기도 하남시 상산곡동 |
31.1 | ||
제40호 | 평택~제천선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
127.4 | ||
제45호 | 중부내륙선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
301.7 | ||
제50호 | 영동선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 |
234.4 | ||
제52호 | 광주~원주선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
57.0 | ||
제55호 | 중앙선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
388.1 | 대구광역시 동구 ~ 대구광역시 북구 (17.3 km) |
|
[5] |
각주
- ↑ 1.0 1.1 1.2 「도로법」, 법률 제12248호, 2014년 1월 14일 전부개정. 2016년 4월 3일 확인.
- ↑ 「고속국도법」, 법률 제11795호, 2013년 5월 22일 일부개정. 2016년 4월 3일 확인.
- ↑ 『대한민국 관보』, 제18182호, 100p, 2014년 1월 14일. 2016년 4월 3일 확인.
- ↑ 이것은 편집자의 오타가 아니라, 국토부 고시상의 오타이다. 호남선의 고시 오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노선을 고시하던 때에도 호남지선과 논산~천안선의 기점을 논산시로 적어 두고 호남선 종점을 익산시로 설정한 오류가 있었으며 이는 영 폐지 직전까지도 수정되지 아니하였다.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1호 「도로 노선의 지정」, 2015년 3월 27일. 2016년 4월 3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