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대학교 개교 제10주년 및 전서 개설 제8주년 - 내년에도 만나요~ 제발~
이제는 평창입니다

항공 운수권

농담학회 전서
이동: 둘러보기, 검색

항공 운수권(Freedoms of Air)은 국가간 항공 협정을 맺을 때 상대 국가의 항공기에 부여하는 권리이다.

크게 1자유에서 9자유까지로 나뉘며, 일반적인 항공협정에서는 1자유에서 5자유까지를 논의·부여한다.

1자유는 무착륙횡단비행으로서, 당사국의 영공을 무착륙 횡단 비행할 수 있는 자유이다. 2자유는 기술착륙으로서, 당사국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취급하지 않고 급유나 정비만을 위해 착륙할 수 있는 자유이다. 3자유는 자국에서 적재한 화물이나 탑승한 승객을 상대국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이다. 4자유는 상대국에서 화물을 적재하거나 승객을 탑승시키고 자국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이다. 5자유는 제3국행 화물이나 승객을 상대국에서 싣고 자국을 경유하여 제3국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이다. 6자유는 제3국에서 화물이나 승객을 싣고 자국을 경유하여 상대국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이다. 7자유는 항공기가 자국을 경유할 필요 없이 상대국과 제3국 사이에서 영업할 수 있는 자유이다. 8자유는 상대국 내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자유이다.

자국내 항공산업을 해외로 쉽게 진출시키기 위해 7자유까지 모든 권리를 상호 부여하는 오픈스카이 정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미국은 상호간 7자유까지를 모두 부여하여 델타항공이 제3국 공항인 나리타부산을 오가는 항공편으로 영업하거나, 대한항공라스베가스에서 로스엔젤레스까지의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오픈스카이 정책은 자국의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나, 반대로 자국 항공산업 기반이 부실한 경우 항공교통이 타국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위험하다.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