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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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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시대에 따라 그 의미와 기능이 조금씩 변해왔으며, 지금의 헌법과 같은 형태가 되기 이전에도 헌법과 유사한 개념 등이 존재하였다. 고대중세의 경우 헌법이 있었느냐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리지만, 고대의 아테네에는 이미 솔론(Solon) 헌법과 같은 것은 헌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한다[1]. 그러나 지금의 헌법과 완전 동일한 개념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헌법’이라고 할 때에는 ‘국가의 기본법’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은 하나의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 성문헌법불문헌법의 예와 같이 하나의 문서 또는 여러 문서로 이루어진 측면이나 ‘헌법’이라는 개념이 정의된 이후에도 다양한 양상을 포함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헌법은 그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발전하거나 변화해 왔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헌법에 대한 사상이나 헌법관 또한 시대를 달리하며 다른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다.

근세 이전의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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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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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계희열, 『헌법학 (上)』, 박영사, 2005년, 6쪽.;
    슈테른(K. Stern), 『독일연방공화국의 국법』(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schland), Bd. Ⅰ, 2. Aufl., 1984, §3 Ⅱ, s. 62 참조.